장원영씨가'탈분수용소'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1일 장원영과 스타쉽이 박모 (탈분수용소) 씨를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장원영과 스타샤에 대해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1일 장원영과 스타쉽이 박모 (탈분수용소) 씨를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장원영과 스타십)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1억원에 대해 배상금을 모두 갚을 때까지 매년 12%씩 정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박 씨는 이자뿐 아니라 소송에 들어가는 법원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장원영은 지난해 10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장원영씨의 변호사는 탈분수용소에서 올린 내용은 모두 허위이거나 인격을 모욕하는 내용이라며 박씨가 유튜브 채널에 올린 동영상 내용이 허위라는 증거로 제시했다.변호사는 이는 민사상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형사적으로도 명예훼손, 모욕 등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은 손해배상 청구 외에도 박씨를 명예훼손, 모욕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해당 사건은 현재 강남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또한, 스타십의 명예를 훼손하고 장원영에 대한 루머를 유포해 스타십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장원영 측은 장원영뿐만 아니라 제물이 된 다른 연예인들도 허위 유포 동영상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받아 연예 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변호인은 박 씨가 동영상 제작과 편집을 통해 수익을 추구해 불법성의 정도가 더욱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스타쉽은 지난해 미국 법원으로부터 박씨의 인적 사항을 넘겨받아 소장을 제출했다.박씨는 사과문과 함께 탈분쉼터 계정도 삭제했지만 스타쉽은 소송을 계속해 왔다.장원영 측의 승소로 해외 사이트를 방패로 유명인을 모욕했던 유튜버들은 법망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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